다른 집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주인이 보증 가입을 제한받았는데, 내가 사는 집의 임대보증금 보증까지 곧 만료될 수 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추가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사업자라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회사가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가입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임차인 보호 필요 인정과 재가입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중 보증기간만 끝나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도, 보증회사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이 예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계약이 12월까지인데 보증서가 8월 말에 만료된다면, 보증회사는 남은 계약기간의 보호가 필요한지 살펴 이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보증기간이 먼저 끝난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
실제 추가 가입 제한의 대상
추가 가입 제한의 대상은 보증금 반환이 늦은 임대사업자 전부가 아니라, 보증회사의 대위변제 이후 미상환과 관할 관청 통보 등 법정 등록말소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2호의2). 집주인에게서 갱신이 막혔다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보증회사에 기존 보증번호를 알려 주고 추가 가입 제한이 실제로 적용된 건인지 확인할 방법을 문의해 보자.
계약 · 보증 기간과 새 보증서 확인
계약서의 임대차 종료일과 기존 보증서의 만료일을 제시하고, 지금 계약이 계속 중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임차인 보호 예외로 사업자가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보증회사에 확인해 보자. 심사 중이라는 답을 받았다면 실제 보증서가 발급됐는지 따로 확인하고, 발급된 보증서에 내 호실과 새 보증 개시일이 어떻게 적혔는지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