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알아볼 때, 모집공고에 보증서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단지에서 30호 이상을 건설하거나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처음 공급하는 경우라면, 보증 가입 대상 주택의 보증서는 관할청에 내는 공급신고에 붙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2항 제2호).
30호 이상 최초 공급의 신고 기한
같은 주택단지에서 민간임대주택 30호 이상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처음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급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 가령 사업자가 같은 단지에 지은 민간임대 40호를 처음 공급하고 그 주택이 보증 가입 대상이라면, 모집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 기한에 보증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신고증명서와 첨부 보증서
공급신고서와 신고증명서는 같은 서식에 마련돼 있다. 신고증명서 부분은 모집 신고를 했다는 점을 보여 주고, 보증 금액이나 기간은 첨부된 보증서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사업자에게 신고증명서와 보증서를 함께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어느 주택을 신고했고 보증서가 어느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지 나눠 볼 수 있다.
대상 주택 · 보증금액 · 기간 확인
신고증명서에서 주택 소재지와 호수 또는 층, 민간임대 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보증서에서는 계약하려는 주택이 보증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보증금액, 보증기간을 살펴보자. 신고증명서만 받았다면 사업자에게 해당 공급신고에 첨부한 보증서의 확인 방법을 묻는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주택 주소와 공급 유형을 가지고 소재지 관할청에 문의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