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세임대면 집주인 보증 가입을 생략할까

공공기관이 전세임대를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입주할 집에 보증서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을 맺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집주인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2호).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접 임차와 회수 조치

공공주택사업자가 법에 따라 기존주택을 직접 빌리는 계약을 맺고, 보증 가입 등 그 계약의 임대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이 예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공사와 전세계약을 맺고 공사가 그 보증금에 대해 보증에 가입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라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입주자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기관은 자금만 지원했다면, 이 조항의 계약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원계약 · 입주자 계약의 보증금 구별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빌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제1항). 전세임대 구조에서는 집주인과 공공주택사업자 사이의 계약, 공공주택사업자와 입주자 사이의 계약을 나눠 살핀다. 이 예외에서 확인할 회수 조치는 첫 계약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것이다. 입주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보증금은 두 번째 계약에서 금액과 반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상대방과 보장 대상 확인

집주인이 공공 전세임대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먼저 원계약의 임차인란과 입주자 계약의 임대인란에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적혀 있는지 살펴보자. 그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원계약 보증금에 어떤 회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다. 보증에 가입했다고 안내받았다면 보증서나 확인자료에 적힌 대상 주택과 보증금이 원계약과 맞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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