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선수관리비를 냈다면, 해당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끝날 때 관리주체가 임대사업자에게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기존 세입자가 나간 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다면, 퇴거 정산 전에 관리주체와 합의한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해 정했다면, 관리주체가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새 임대차계약서를 썼다는 사실과 선수관리비를 그대로 두기로 한 합의는 서로 다른 자료에 남는다. 관리주체가 반환을 보류한다고 하면, 어느 세대의 얼마를 돌려주지 않기로 했는지 정산서나 협의 내역에서 찾을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선수관리비는 임차인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처음 납부하기 전까지 주택의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6항). 임대사업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세입자가 실제 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해당 세입자의 입주가능일 전에 관리주체에 지급해야 한다. 금액은 주택 유형과 세대수 등을 고려해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해 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제9항).
가령 임대사업자가 입주가능일 전에 관리주체에 돈을 보냈고, 임대기간이 끝날 무렵 다음 계약도 체결했다면 지급 영수증에서 세대와 납부자를 짚어 보자. 기존 계약서에서 임대기간 종료일을 짚은 뒤 관리주체의 정산서에서 그 선수관리비가 반환 항목에 잡혔는지 대조해 보자. 다음 입주까지 보관하기로 협의했다면, 합의한 금액과 실제 장부에 남긴 금액이 같은지도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