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포기 약정에 대지 조성비도 들어갈까

음식점을 열려고 빌린 임야를 대지로 만들었다. 계약이 끝나자 땅 주인은 계약서에 비용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으니 조성비도 줄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은 음식점을 열려면 먼저 임야를 대지로 바꿔야 했던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대지 조성비까지 포기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462 판결에서 임대인은 건축을 위한 토지 사용에 동의했고, 첫 임대료는 임야 상태를 기준으로 정했다. 땅이 대지로 바뀐 뒤 갱신할 때는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올렸다. 계약서에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대지로 만들기 전에는 애초 약속한 목적으로 땅을 쓸 수 없었다. 대법원은 땅을 음식점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뒤에 쓴 비용만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토지를 넘겨주라고 한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출발점은 계약서 문구다. 비용 상환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계약 목적과 임대료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당사자들이 특정 비용만 포기하기로 했다고 인정되면 약정도 그 범위까지만 적용된다. 어떤 공사를 해야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있었는지, 임대인이 공사에 동의하고 임대료에 그 결과를 반영했는지 함께 살핀다.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르면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날 때 그 비용으로 늘어난 가치가 남아 있어야 상환 대상이 된다. 이 판결은 대지 조성비를 포기했는지를 판단한 것이어서, 상환할 구체적인 금액은 환송 뒤 살필 문제로 남았다. 비용을 청구할 때는 땅을 쓸 수 있게 만든 공사와 그 뒤에 한 시설 공사를 나눠, 계약서·토지 사용 승낙서·지출 내역과 종료 당시 토지 가치 자료를 맞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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