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긴 세입자가 예전 집과 지금 집의 계약이 겹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는 새 계약을 맺기 전에 예전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전산관리기관에서 중복 여부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즉시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공공임대주택 중복 확인은 실제로 두 곳에 입주했는지뿐 아니라, 같은 임차인이 두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복해서 맺고 있는지도 대상으로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 제1항). 예전 집에서 짐을 뺐다는 사실은 실제 거주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두 계약이 겹쳤다는 통보에 답하려면, 예전 임대차가 언제 끝났는지와 새 계약을 언제 맺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중복 입주나 중복 계약으로 확인되면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3호). 아직 소명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받은 통지의 제목만 보지 말고, 어느 주택이 중복으로 확인됐는지와 자료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부터 읽어 보자. 10일은 사업자가 정하는 소명 기간의 최저 기준이므로, 통지에 적힌 제출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전 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새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계약 당사자와 주택, 계약 체결일과 종료일을 대조해 보자. 예전 집을 돌려준 시점도 다툰다면 열쇠를 넘긴 기록이나 퇴거 확인 자료를 붙인다. 계약이 겹치지 않았다고 설명할 때에는 종료 서류에 적힌 날짜를 짚어, 통보서에 나온 어느 부분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지 밝혀 두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