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3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신고까지 했다. 그런데 받은 신고필증을 보니 월세가 34만 원으로 적혀 있다고 하자. 계약서에는 맞게 적혔는데 신고 내용의 월세가 잘못됐다면, 신고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
주택 임대차 신고의 정정은 당사자가 정한 금액은 그대로인데 최초 신고나 변경 신고에 그 금액이 잘못 적힌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처음부터 합의한 월세가 43만 원이었으므로, 신고필증의 금액만 바로잡으면 된다. 신고를 마친 뒤 집주인과 세입자가 실제로 월세를 바꾸기로 했다면,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이미 신고한 뒤 맺은 새 합의가 있는지에 따라 처리할 절차가 갈린다.
기존 신고필증에 정정할 내용을 표시하고 그 부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신고관청에 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제2항). 처음 신고할 때의 오류라면 처음 계약서를, 변경 신고의 오류라면 실제 변경 계약서를 대조해 붙인다. 잘못 적힌 월세와 그 자리에 들어갈 금액이 무엇인지 신고필증의 해당 칸에 표시해 두자.
신고관청은 정정할 내용을 확인한 뒤 정정 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다시 내준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제3항). 새 신고필증을 받으면 월세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자. 어느 시점의 계약을 고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택 표시와 계약 체결일도 함께 맞춰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