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되면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

집주인과 날짜를 정해 임대차를 끝내기로 했는데, 그날이 지나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자. 세입자는 처음 쓴 계약서만 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가, 임대차가 끝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세입자는 항고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면 종료일과 미반환액 중 무엇을 더 밝혀야 할지 살펴보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계약이 끝난 원인이 된 사실과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적는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계약이 끝난 경위가 빠졌다면, 어떤 합의로 언제 계약을 끝냈는지 밝혀야 한다.

기각 결정문에서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표시하고, 합의서나 집주인이 종료일에 동의한 문자로 실제 종료일을 설명할 수 있다. 일부 보증금을 받았다면 계약서의 전체 보증금과 계좌에 들어온 반환액을 대조해, 아직 받지 못한 액수와 그 계산 근거를 보여 줄 수 있다. 항고할 때에는 결정의 어느 판단을 다투는지와 그에 맞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보자.

항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권등기가 생기지는 않는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명령의 집행에 따라 등기를 마쳤을 때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항고 접수 여부와 별개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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