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이 다 이행될 때까지 계약금을 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고 하자. 잔금일 전에 집주인이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요청했다. 집주인이 예치된 계약금을 미리 받으려면, 계약이 해제됐을 때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줘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계약금을 예치했다면, 이를 먼저 받으려는 집주인은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계약금 반환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증서는 계약이 해제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때를 대비하는 서류다. 집주인이 직접 써 준 반환 각서만 받았다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 중개사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돈을 인출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의뢰받은 경우, 중개사는 인출에 관해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동의할지 등을 약정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서를 건넸는지와 약정한 방식으로 당사자가 인출에 동의했는지다.
중개사는 자기 명의로 예치한 돈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치액과 같은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고, 관련 증서의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이 증서와 집주인이 먼저 돈을 받으려고 내는 계약금 반환 보증서를 따로 읽어 보자.
예치 약정서에는 예치명의자와 금융기관, 인출에 동의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 보증서에서는 누가 발행했는지와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이 지금 맡긴 계약금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자. 중개사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만 있다면, 그 돈을 거래 이행 때까지 맡기는 예치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