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 전셋집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세입자가 계약을 앞두고 비용 내역서를 받았다. 중개를 의뢰한 집주인도 있는데, 세입자에게 청구한 내역에 중개보수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가 같이 들어 있다. 중개사가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실제로 쓴 비용이라면, 영수증 등을 붙여 집을 내놓은 중개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중개보수와 권리확인 실비의 상대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가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에 든 실비라면, 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보수와 함께 그 실비를 청구할 수 없다.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의 대가로서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따라서 같은 내역서에 들어 있어도, 두 비용은 누가 내는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권리관계 확인에 든 실비까지 청구받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든 비용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등 계약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데 든 실비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집을 빌리려는 쪽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이때의 비용은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든 돈이므로, 집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비용과 청구 상대가 다르다.
내역서와 지출 목적의 대조
내역서에 실비라고만 적혀 있다면, 중개사에게 무엇을 위해 지출했는지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쓴 비용이면 그 항목을 세입자 청구분에서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는 조치에 든 돈이라는 답을 받았다면, 예치 등 어떤 조치를 했는지 관련 서류와 비용 증빙을 맞춰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