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등기 확인 비용도 세입자가 낼까

공인중개사에게 전셋집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세입자가 계약을 앞두고 비용 내역서를 받았다. 중개를 의뢰한 집주인도 있는데, 세입자에게 청구한 내역에 중개보수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가 같이 들어 있다. 중개사가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실제로 쓴 비용이라면, 영수증 등을 붙여 집을 내놓은 중개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중개보수와 권리확인 실비의 상대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가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에 든 실비라면, 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보수와 함께 그 실비를 청구할 수 없다.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의 대가로서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따라서 같은 내역서에 들어 있어도, 두 비용은 누가 내는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권리관계 확인에 든 실비까지 청구받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든 비용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등 계약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데 든 실비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집을 빌리려는 쪽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이때의 비용은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든 돈이므로, 집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비용과 청구 상대가 다르다.

내역서와 지출 목적의 대조

내역서에 실비라고만 적혀 있다면, 중개사에게 무엇을 위해 지출했는지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쓴 비용이면 그 항목을 세입자 청구분에서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는 조치에 든 돈이라는 답을 받았다면, 예치 등 어떤 조치를 했는지 관련 서류와 비용 증빙을 맞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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