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직접 장사할 테니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한다.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가 이런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소개하지 못했어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영업의 확정적 거절 사례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판결에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줄 사람이 있다며 새 계약을 요청했다. 건물주는 점포에서 직접 영업하겠다고 통지했고, 소송 서면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법원은 계약 종료 약 10개월 전부터 이어진 건물주의 말과 행동을 종합해 확정적 거절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직접 영업 계획만으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임차인의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보호기간과 새 임차인 소개의 예외
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다. 사건에서 약 10개월 전부터 이어진 언행은 거절 의사를 판단한 자료다. 임차인이 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낼 새 임차인 후보를 건물주에게 소개해야 한다. 임대차가 끝날 무렵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 후보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 소개 없이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의 인과관계와 배상 상한
실제 배상을 받으려면 그 방해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배상 상한으로 정한다. 이 사건의 배상 여부와 액수는 환송 뒤 다시 판단할 문제로 남았다. 건물주와 주고받은 통지와 답변, 권리금 협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거절 경위와 손해를 함께 살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