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집을 남기고 사망했다. 상속인인 형과 동생이 집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못한 채 등기도 미루다가 형이 숨졌다고 하자. 형의 배우자와 성년 자녀들이 형 몫만 먼저 나누려 해도, 아버지 상속재산에서 형이 받을 몫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들끼리 협의분할할 수 없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형과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어받고, 상속재산을 공유한다(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06조). 형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 형의 지위를 이어받는다. 아버지 집을 협의로 나누려면 살아 있는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인 동생과 형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동산등기선례 202602-3 제1항 · 제2항).
등기는 아버지 명의에서 동생과 형의 상속인들 앞으로 두 차례 상속의 법정 지분을 반영해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같은 선례 제2항). 이미 사망한 형의 명의로 중간에 등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법정상속등기를 해도 아버지 집은 분할협의가 필요한 상태로 남는다. 형의 상속인들만 협의해 자신들의 지분을 바꾸는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같은 선례 제3항).
반대로 형이 살아 있을 때 아버지 집의 상속등기를 마쳤고, 형이 받을 몫이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면 그 몫은 형의 상속재산이다. 이 경우 형의 공동상속인들끼리 그 몫을 협의분할할 수 있다(같은 선례 제5항). 등기사항증명서와 종전 분할협의서가 있다면 함께 대조해, 형이 사망할 때 아버지 집에서 형 몫이 이미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한다. 그 결과에 따라 분할협의서에 참여할 사람이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