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호주가 아니던 아버지의 땅, 누가 상속할까

아버지가 1958년에 유언 없이 사망했고, 땅은 아직 아버지 명의라고 하자. 당시 호주는 할아버지였고, 아버지는 그 호적에 올라 있었다. 아버지의 직계비속이 같은 호적에 있던 아들과 딸 두 사람뿐이라면, 이 땅은 두 자녀가 절반씩 상속한다. 이 경우 아내에게 오늘날의 배우자 지분을 적용해 나누면 상속분이 달라진다.

등기를 준비한다면 신청일보다 사망일부터 살필 일이다. 민법은 사망을 상속 개시의 원인으로 정한다(민법 제997조). 1960년 1월 1일 민법 시행 전에 이미 시작된 상속에는 구법을 적용한다(1958년 법률 제471호 부칙 제25조 제1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아니던 가족이 아내와 딸들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에서, 고인과 같은 호적에 있던 딸들이 임야를 균등하게 상속했다고 보았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1960년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아니던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아들이 다른 호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상속인에서 뺄 수 없다. 대법원은 호주가 아니던 남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같은 호적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아들에게까지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2588 판결). 사망 당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던 딸은 이 사례에서 아들과 같은 몫을 받는다.

제적등본에서 사망일과 당시 호주를 확인하고 자녀들의 입적과 제적 시점을 대조하되, 호주가 바뀌었다면 앞뒤 제적부를 이어서 본다. 대법원은 호주가 바뀌어 종전 호적 전체가 말소된 사건에서, 그 기록만으로 가족이 분가해 따로 호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고인의 이름이 지워져 있더라도, 분가를 보여 주는 별도 기록이 있는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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