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없는 아이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누가 할까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이가 친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이 됐다. 외할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고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은 없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다. 누가 아이를 대신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할까.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미성년후견인을 둬야 한다.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지정된 후견인이 없다면 외할머니는 친족으로서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28조 · 제931조 제1항 · 제932조 제1항).

외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민법 제938조 제1항 · 제949조 제1항).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 동의를 받는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6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고,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 · 제1041조).

이 사례에서 외할머니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에야 아이의 상속이 개시된 것을 처음 알았다면, 일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기한인 3개월은 후견인인 외할머니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1020조).

채무가 재산을 넘는 상속을 미성년 때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본인이 그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 미성년 때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민법 제1019조 제4항).

먼저 후견인 선임심판문으로 누가 아이를 대리하는지 확인한다. 후견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전달받은 기록과 재산·채무 목록을 모으고, 후견감독인이 선임돼 있다면 동의도 갖춰 기한 안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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