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뒤 살던 집의 매각기일이 잡혔다고 하자. 결정문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됐는지, 경매 주택이 자신이 빌렸던 집인지 확인한다.
이사할 곳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매각기일 전에 사건을 맡은 법원 경매계에 유예·정지 신청서를 낸다. 사건번호와 기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가 어려워질 사정을 적고 피해자 결정문 등 자료를 붙인다.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정까지 살펴 결정하므로 경매계에서 기일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기간은 유예하거나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집을 직접 사려면 담당 경매계에 우선매수신고서와 피해자 증명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한다.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종결을 고지하기 전에 법원이 정한 매수 보증을 집행관에게 낸다.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13조). 법원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를 신고했다면 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자신의 신고대로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별도로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14항에 따라 신고하면 법원은 그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4항 · 제15항). 2026년 5월 12일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했던 피해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