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된 회사의 근저당, 말소 서류는 누가 줄까

주식회사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며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E가 빚을 다 갚고도 말소를 미뤘다. 나중에 보니 그 회사는 휴면회사로 해산 처리된 뒤 3년이 지나 청산종결과 함께 법인 등기기록까지 폐쇄돼 있었다. 지어낸 사례다. E 혼자 근저당을 지울 수 있을까.

상법 제520조의2는 최후 등기 뒤 5년이 지나 공고 후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은 회사를 해산한 것으로 보고(제1항), 그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제4항). 그래도 상대방은 남는다. 등기예규 제1087호(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은 청산종결등기가 됐더라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이라고 본다. 말소는 여전히 E와 등기의무자인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회사의 등기필정보도 낸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청산인 증명서류는 등기기록 상태로 갈린다. 같은 예규 3.나에 따르면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있으면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증명하고, 인감증명이 필요할 때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휴면회사처럼 청산인 등기 없이 폐쇄됐다면 등기부를 부활해 청산인 등기를 마친 뒤 그 등본을 내고, 인감이 필요하면 청산인의 법인인감을 쓴다. 폐쇄 전 회사도 같은 예규 2.에 따라 청산인 등기가 된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을 쓴다.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맡고 정관 · 주주총회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상법 제531조 제1항), 그런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다(같은 조 제2항).

E는 회사의 폐쇄 기록까지 떼어 청산인 등기 여부부터 가린다. 있으면 그 청산인에게 말소 서면 · 등기필정보 · 폐쇄등기부등본을 요청하고, 없으면 회사 쪽 부활 · 청산인 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 협력이 없으면 말소절차 이행 판결로 E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남은 청산사무 유무가 다투어지면 판례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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