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이름만 바뀐 본점, 이전등기할까

갑 주식회사는 10년째 같은 건물에 본점을 두고 있다. 그사이 군이 시로 바뀌었고 건물 앞 도로 이름도 달라졌다.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주소는 옛 명칭 그대로이고 지점 주소는 지번이다. 대표는 본점이전등기가 필요한지 묻는다(설명을 위해 꾸민 사례다).

본점을 옮기지 않았다면 본점이전등기 대상은 아니다. 원인과 시점을 나눠 본다.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뀐 부분은 등기기록에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업등기법 제28조),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7조).

도로명이나 건물번호의 부여 · 변경 통보를 받은 등기관은 본점 소재지를 바뀐 주소로 직권등기해야 한다(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28호) 3.마.). 이 항목과 근거 규정(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은 2021. 6. 9.부터 시행됐으므로(같은 예규 부칙 · 제개정이유) 그 전에 바뀐 도로명은 이 경로를 전제로 할 수 없다. 그 뒤라도 한 지번에 여러 도로명이 붙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권등기를 하지 않는다(같은 항목 단서).

지번 기록은 회사가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등본이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조회 결과로 그 지번의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수리되고(같은 예규 3.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내지 않는다(같은 예규 6.).

실제로 옮겼다면 위 처리와 별개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182조 제1항, 상법 제317조 제4항).

갑 회사는 도로명 변경 고시일이 2021. 6. 9. 전후인지부터 가린다. 본점 기록이 옛 도로명이면 관할 등기소에 직권 처리 여부를 묻고, 안 됐다면 대표자 명의로(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본점 표시를 새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변경등기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신청에 면제가 미치는지는 예규 문언상 분명하지 않다. 지점 지번 표기는 건축물대장등본을 붙여 도로명주소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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