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점유가 확인되면 중간도 계속한 걸까

몇 년 전과 지금 물건을 점유한 사실은 확인되는데 중간의 기록이 비어 있다면, 매일 점유했다는 자료까지 있어야 할까. 민법 제198조는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다만 앞뒤의 점유 사실이라는 전제와 그 사이의 계속이라는 추정을 구별해 읽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같은 사람이 작업용 창고를 사용했다는 과거 인수 자료와 최근의 실제 사용 기록이 있다고 하자. 중간 기간의 사진을 전부 찾지 못했다고 곧바로 점유 계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먼저 앞뒤 자료가 같은 창고와 같은 사람의 점유를 보여 주는지 확인한다. 같은 주소에서 다른 사람이 잠시 일한 사진이나 건물 외관만 찍힌 사진을 그 사람의 점유 사실과 바로 같게 볼 수는 없다.

추정은 중간의 실제 사정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다. 상대방이 그 사이 창고를 완전히 비워 반환했다는 자료를 내놓는다면 그 경과도 대조해야 한다. 점유자가 바뀌었는지, 실제로 지배를 잃었다가 다시 사용한 것인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다. 기록이 없다는 말과 점유를 중단했다는 구체적 자료가 있다는 말은 다르다. 점유를 한 사실과 그 점유로 소유권 등 어떤 권리를 얻는지도 각각의 질문이므로, 제198조만으로 다른 권리의 모든 요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인수증과 사용 계약은 어느 물건을 어떤 관계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를, 현장 사진과 출입 · 관리 내역은 해당 시점의 실제 지배 상태를 보여 준다. 반환 확인서나 열쇠 인도, 새 사용자의 계약 자료는 중간에 점유를 잃었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앞뒤 날짜를 표시한 뒤 각각의 자료가 실제 점유를 보여 주는지 먼저 살피고, 그 사이를 반박하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서류가 두 장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제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 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법이 정한 계속 추정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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