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선물받은 자전거에 하자가 있었다면 돈을 주고 산 물건처럼 준 사람에게 언제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민법 제559조 제1항은 증여자가 증여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 · 흠결에 책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여자가 이를 알고도 받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가 있다. 선물이므로 아무 책임도 없다는 설명 역시 이 예외를 빼놓는다.
가상의 사례로 자전거를 증여받은 뒤 기존 부품 하자를 알게 됐다고 하자. 먼저 실제 증여인지와 어떤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한다. 받은 뒤 새로 생긴 손상인지와 증여 당시 물건 상태를 구별해야 한다. 이전 수리 기록과 인도 당시 사진은 하자와 당시 상태를, 주는 사람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관한 대화는 그 인식과 고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단순히 나중에 고장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알고도 숨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2항은 받는 사람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라면 증여자가 그 부담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도록 한다. 따라서 순수한 무상 증여와 별도 부담을 정한 증여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는다. 증여 약정에 받는 사람이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그 내용과 범위가 어떤지 자료로 특정해야 한다. 부담이라는 말만 적혀 있다는 사정으로 금액과 책임 한도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실제 계약의 성격이 다투어진다면 그 분류부터 확인한다.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와 상대부담 한도의 책임은 검토하는 근거가 다르다. 받은 사람이 청구하려면 어느 근거를 주장하는지와 실제 하자, 설명 및 부담 내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제559조를 확인한 것만으로 수리비 전액이나 다른 손해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손해 자료도 함께 보아야 한다. 선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고장 났으니 값을 전부 달라고 하기보다 기본 원칙과 두 예외의 실제 요건을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