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 준 사람에게 사례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올렸다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글을 지우는 것으로 언제나 약속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79조는 현상광고의 철회를 행위 완료기간과 완료자 유무, 철회 방법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먼저 게시 당시 원문에 무엇을 언제까지 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분실 카메라를 정해진 날짜까지 찾아 주면 보수를 주겠다고 광고했다고 하자. 제1항은 행위 완료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다.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거나 광고자가 다른 물건을 샀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게시 원문과 수정 이력은 완료기간과 약속한 행위를 보여 준다. 나중에 글을 고쳤다면 처음 광고와 변경 내용을 구별해 보관해야 한다.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생기기 전에 광고와 같은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아직 보수 청구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아무도 완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광고에 정한 행위가 무엇인지와 실제 완료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 원래 광고와 무관한 곳에 혼자 철회 의사를 적어 두고 같은 방법의 철회까지 끝났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원래 게시 방식과 철회 내용을 나란히 대조한다.
제3항은 같은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다면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철회 사실을 안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새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력이 생겼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동일 방법 사용이 어려웠던 사정과 유사한 철회의 내용, 누가 이를 알았는지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보수를 약속한 광고를 정리하려면 원문, 완료기간과 완료 사실, 게시 · 철회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삭제 버튼을 눌렀는지만 확인하기보다 법이 정한 철회 가능 시점과 방법, 그 효과가 미치는 상대방을 맞추어야 뒤늦게 보수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