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목재로 만든 가구의 하자는 누구 책임일까

주문 가구를 만들 때 자신이 직접 목재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자의 하자책임이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69조는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지시에 기인하면 앞의 담보책임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수급인이 재료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다.

가상의 사례로 발주자가 가진 목재로 책장을 주문했고, 목재에 있던 균열 때문에 완성된 책장에 하자가 생겼다고 하자. 우선 실제로 그 재료의 성질에서 비롯된 하자인지 확인한다. 발주자가 재료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과정의 다른 잘못까지 모두 같은 원인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재료 인도 때의 사진과 목록은 어떤 상태의 목재가 들어갔는지, 제작 기록과 하자 상태 자료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 보여 준다.

다음으로 제작자가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했는지 살핀다. 수급인이 균열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와 발주자가 재료를 선택했다는 사정은 다른 확인이다. 주고받은 점검 결과와 경고, 변경 요청 및 답변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알렸는지를 보여 준다. 미리 알렸다는 주장이 있으면 그 내용이 실제 문제가 된 재료나 지시를 대상으로 했는지도 맞춰야 한다. 막연히 주의하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제669조의 예외가 문제 되면 제667조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등 요건을 검토한다. 보수 청구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의 예외도 있다. 그러므로 재료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청구가 같은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먼저 제공 재료 또는 지시와 실제 하자의 관계, 수급인이 안 내용과 고지 경과를 정리하고 그 뒤 필요한 보수와 손해 자료를 나누어 준비한다. 누구 물건을 썼는지만 다투기보다 하자가 왜 생겼고 어떤 경고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적용할 책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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