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를 갚기 전 다른 채무자에게 알릴까

설명용 가상 사례다. 갑과 을이 병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갑은 혼자 전액을 갚고 을에게 나중에 부담분을 청구하려 한다. 을에게 알리지 않고 송금부터 해도 결과가 같을까. 구상 문제에서는 누가 돈을 냈는지뿐 아니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변제 전후의 사정을 알렸는지가 중요하다.

민법 제426조 제1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 등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를 정한다. 다른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그 사유로 돈을 낸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의 지급 사실만으로 을이 가졌던 항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426조는 그 대항 사유가 상계라면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도 정한다. 상계할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누가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변제 후 통지도 별도의 의미가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동면책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아, 그 사람이 선의로 다시 변제하거나 유상으로 면책행위를 한 경우를 정한다. 그 채무자는 자기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갑이 돈을 갚았는데도 을이 모르고 또 지급하는 위험을 줄이려면 완료 사실까지 전달할 필요가 있다.

준비할 자료는 연대채무 약정, 채권자의 청구 내역, 지급 전 통지와 회신, 실제 송금 및 영수증, 지급 후 통지 자료다. 약정은 연대채무 관계를, 청구와 회신은 다른 채무자의 항변 내용을, 지급 자료는 공동면책의 원인과 금액을 확인한다. 통지 자료에는 전달 내용과 시점이 드러나야 한다.

이 규정만으로 갑과 을의 내부 부담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범위에서 공동면책이 되었는지와 부담부분은 실제 약정과 채무 관계를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갑은 단순히 대신 갚았다는 영수증 한 장만 준비하기보다, 변제 전 확인과 변제 후 알림을 정산 자료와 연결하여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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