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을 주겠다는 광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광고에 적힌 일을 이미 끝냈다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법 제677조는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보수수령권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민법 제675조에 따른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뜻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사람이 정해진 행위를 완료하면 효력이 생긴다. 가상의 사례로 특정 자료를 찾아 제공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겠다는 광고가 있었고, 이를 모르던 사람이 같은 행위를 완료했다고 하자. 단순히 찾아보려 노력했다는 사실과 광고에서 정한 완료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은 다르다. 광고 원문에서 행위와 보수, 필요한 완료 내용을 먼저 읽어야 한다.
광고의 존재와 내용은 게시 원문과 게시 경과 자료로, 자신의 행위와 완료 시점은 제출 자료와 전달 기록 등으로 확인한다. 광고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보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광고를 보고 자신이 한 일을 그 조건에 맞춰 바꾸어 설명해서도 안 된다. 실제 완료한 내용과 광고의 요구를 대조해야 한다. 개인이 약속한 현상광고 보수는 법률이 별도로 정한 보상 제도와도 구별하므로 다른 제도의 기간이나 계산법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완료한 사람이 여럿이라면 민법 제676조의 기준도 함께 본다. 먼저 완료한 사람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받는다. 다만 보수가 성질상 나눌 수 없거나 광고가 한 사람만 받도록 정했다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광고를 몰랐던 경우에도 준용되는 내용이므로 먼저 연락한 사람이라는 설명만으로 완료 순서를 대신하지 않는다. 보수를 청구하려면 광고와 자신의 완료 행위, 시점 및 다른 완료자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사전 인식의 유무보다 광고에 정한 행위를 실제로 완성했는지가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