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나 메시지로 보증한다고 하면 효력이 생길까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하겠다고 전화로 약속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 보증채무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새로 체결하는 보증을 기준으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는 단서도 있다.

가상의 사례로 지인의 부탁을 받아 채권자에게 보증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자. 대화가 남아 있고 보증하려는 마음이 확인된다는 설명과 법이 요구하는 보증 방식을 갖췄다는 설명은 다르다. 보증서 원문은 누가 어떤 보증 의사를 어떤 형식으로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다. 이름이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갖췄는지 확인을 생략할 수 없다. 전자적 표시의 제한도 일반 계약은 메시지로 합의할 수 있다는 생각과 나누어 보아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보증채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요구한다. 처음의 보증서가 있다는 이유로 나중에 늘린 책임까지 언제나 유효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원래 보증서와 변경 합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상태를 각각 대조해야 한다. 책임을 바꾸었다는 주장만 있는데 어떤 문서에 어떤 변경 의사를 표시했는지 빠져 있다면 기존 내용과 새 주장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항의 예외도 중요하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앞의 방식상 하자를 이유로 보증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보증 문서가 부족하다는 사실만 보고 이미 이행한 부분까지 같은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지급 내역은 무엇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지급했는지와 그 범위를 보여 준다. 이 글은 지금 새로 보증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민법상 방식 규정을 설명한다. 과거 체결 계약의 적용 법률과 특별한 보증 관계는 따로 확인하되, 새 보증을 준비한다면 의사 확인과 법정 형식을 서로 다른 단계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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