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물건을 주면 채무가 끝나는 걸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현금 대신 자기 물건을 가져가라고 한다고 해서 원래 빚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이행을 대신하는 다른 급여를 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다른 것을 주겠다는 제안, 이를 받아들이는 승낙과 실제로 다른 급여를 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대여금을 갚는 대신 장비를 넘기기로 논의했다고 하자. 채무자가 장비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물건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그 방식에 승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물건을 팔아 갚겠다는 말과 채권자가 물건 자체를 원래 채무의 이행 대신 받기로 하는 약속도 다르다. 어떤 채무를 무엇으로 갈음하려는지 당사자의 의사를 맞춰야 한다.

합의 자료에는 대상 채무와 대신 주는 물건, 어느 범위의 이행을 갈음하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대여금 자료는 원래 남은 채무를, 장비 표시와 합의서는 무엇을 어떤 범위에서 대신 주기로 했는지를 보여 준다. 제466조는 다른 급여를 한 때를 정하므로 합의만 해 놓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변제가 끝났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인도 기록 등은 실제로 무엇이 넘어갔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재산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이전 요건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언제나 대물변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담보로 잠시 보관하거나 팔아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인지, 원래 이행을 대신해 받기로 한 경우인지 거래 내용을 구분한다. 받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합의의 내용과 이행 경과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빚을 정리하려면 먼저 승낙의 대상과 실제 급여를 확인하고 원래 채무의 어느 부분이 정리됐는지 문서와 이행 자료를 맞춘다. 채무자가 다른 물건을 주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변제 수단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합의와 이행을 한 단계로 취급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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