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통지를 보낸 뒤 발신자가 사망했다면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통지한 사람이 그 뒤 사망했다면, 상대방에게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통지가 모두 효력을 잃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발송 후 생긴 사정과 통지 자체의 효력을 구별해야 한다.

그렇다고 발송한 순간 언제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도록 한다. 가상의 사례로 계약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적법한 통지를 발송한 뒤 발신자가 사망했다면, 발송 이후의 사망이 있다는 사실과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사망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도달 요건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다.

자료도 두 갈래로 읽는다. 통지서 원문은 누가 어떤 계약에 관해 무슨 의사를 표시했는지, 발송 기록은 그 통지를 언제 보냈는지를 보여 준다. 수령과 전달에 관한 자료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검토하는 데 쓰이고, 사망 자료는 발송과 사망의 선후관계를 확인하게 한다. 통지서에 적힌 작성일만으로 실제 발송 시점을 대신하거나, 우편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달까지 모두 증명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먼저 통지의 내용과 발송 시점, 발송 후 사정, 도달 경과를 시간순으로 놓아야 한다. 제111조 제2항은 발송 뒤의 사망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발송 전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의 권한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까지 해결하는 문장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 또 해제나 해지 등 통지 내용 자체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만으로 근거 없는 해지 통지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발신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통지를 무시하거나 발송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이미 표시한 의사의 내용과 도달 여부를 구분해 남은 계약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