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이 먼저 한 압류가 풀렸다면 그 재산의 국세 참가압류도 끝났다고 보아도 될까.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은 참가압류 뒤 선행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가 법이 정한 시점으로 소급해 압류 효력을 갖도록 한다. 앞선 압류 해제만 확인하고 재산에 남은 강제징수 관계까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참가압류 통지서를 송달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사실은 체납자 · 제삼채무자 ·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권리 변동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참가압류 등기 · 등록도 촉탁해야 한다. 기관에 보내는 통지와 등기 절차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효력이 소급하는 기준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다. 등기 ·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나 등록이 완료된 때이고, 필요 없는 재산은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다. 참가압류가 여러 개라면 제62조 제2항에 따라 가장 먼저 완료된 등기 · 등록 또는 가장 먼저 송달된 통지서를 기준으로 한다. 선행기관의 최초 압류일을 그대로 가져오는 규정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다른 기관이 압류한 부동산에 세무서가 참가한 뒤 처음 기관이 압류를 해제했다고 하자. 매수 희망자나 권리자는 선행 해제 문서와 함께 참가압류 등기의 완료일을 확인해야 한다. 동산이라면 같은 질문도 통지서의 송달 기록을 대조해야 하므로, 부동산 등기부를 보는 방식만으로 모든 참가압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선행 압류와 해제 자료, 참가압류 통지 · 송달자료, 등기 · 등록 내역과 재산 목록을 준비한다. 각 자료는 어떤 재산에 어떤 시점의 효력이 생기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기관은 해제 때 재산 목록을 붙여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보관 중인 동산 등은 인도 절차도 이어질 수 있다. 해제 사실만 기록하지 말고 참가압류의 효력과 자료 · 재산의 인계까지 나누어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