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가 나면 매수 책임도 바로 끝날까

매각불허가가 나왔다는 말만으로 낙찰자의 매수 책임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33조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은 결정이 확정된 때,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의 매수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한다. 먼저 결정문 주문이 불허가인지 확인하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이 계속 중인지와 확정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불허가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결정에 불복한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자. 처음 결정일을 책임면제일로 적어 자금 정산을 끝낼 수는 없다. 법원에서 불허가가 확정된 상태임을 확인해야 제133조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확인할 자료는 결정문과 불복사건의 처리내역, 확정 관련 자료다. 각각 결정의 내용, 다툼의 존속 여부, 책임면제 시점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반면 매각허가를 받은 뒤 자금이 부족해 잔금을 내지 않은 것은 불허가 확정과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법이 정한 다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으면, 법원이 재매각을 명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 반환도 요구하지 못한다. 돈을 못 냈다는 사실을 불허가에 따른 책임면제로 바꿔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결정문 제목 하나보다 주문과 후속 기록을 연결해 판단한다. 불허가가 확정됐는지, 허가 후 미납으로 재매각이 명해졌는지에 따라 적용할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납 사례에서는 대금지급기한 통지, 납부내역, 차순위매수신고 여부와 재매각명령을 대조하면 부족한 납부와 재매각의 전제를 확인할 수 있다.

매수 책임의 면제와 맡긴 보증의 정산도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133조는 책임면제의 대상과 시점을 정한 규정이므로, 보증을 돌려받으려면 제공한 금전이나 보증문서, 해당 매각조건과 법원의 보증처리 내역을 별도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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