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대금은 재산별로 어떻게 나눌까

일괄매각 대금의 재산별 배분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낙찰받았는데 토지와 건물의 대금이 각각 얼마인지 필요해질 수 있다. 이때 전체 낙찰대금을 재산 개수로 똑같이 나누거나, 당사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배분하는 것이 법의 기준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은 일괄매각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면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최저매각가격 비율과 비용

재산별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그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이다. 가상의 사례로, 두 재산의 최저매각가격 비율이 3 대 1로 정해졌다면 총대금도 그 비율로 나눈다. 두 개를 묶어 팔았다는 이유로 절반씩 배분하지 않는다. 이 계산은 각 재산 몫의 대금을 특정하는 것으로, 그 재산에 권리가 있는 각 채권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까지 바로 확정하는 계산은 아니다.

집행비용도 재산별 부담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면 같은 방식을 따른다. 묶음 전체에 관한 비용을 한 재산에 임의로 몰아넣으면 재산별 정산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괄매각의 총액과 별도로 재산별 최저매각가격, 적용할 비율, 비용배분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만 보고 비율을 추정하지 말고, 매각절차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대금 · 비율 · 배분 합계 대조

확인할 자료는 일괄매각결정과 목적물 목록, 재산별 최저매각가격이 드러나는 기록, 총매각대금 납부내역, 집행비용 계산내역이다. 목록의 재산이 빠짐없이 계산에 들어갔는지, 분모에 들어간 최저가격의 합계와 각 비율이 맞는지, 총대금과 배분액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대조한다. 이는 묶어 판 대금 중 각 재산에 해당하는 몫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재산별 몫과 채권 배당의 구별

담보권의 목적물이 서로 다른 재산이라면 재산별 대금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그 몫이 정해졌다는 것과 해당 채권자의 우선순위나 채권액이 인정됐다는 것은 다른 판단이다. 배당표를 볼 때에는 먼저 재산별 대금배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어 각 채권의 근거와 배당순위를 따로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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