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에 항고했는데 집행이 끝났다면

부동산인도명령이 잘못됐다며 즉시항고했다. 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 인도집행이 끝났다면 계속 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 불복을 제기한 사실과 실제 집행을 정지시킨 상태는 다르다. 집행 종료는 불복을 유지할 이익에도 영향을 준다.

대법원 2010. 7. 26.자 2010마458 결정에서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뒤 인도명령을 받았다. 상대방이 즉시항고했지만 그 뒤 매수인이 인도명령에 따라 건물 인도집행을 마쳤다. 항고심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이미 끝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불복 대상을 잃어 부적법해진다고 설명했다. 불복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집행이 종료된 경우도 같고, 이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인도가 끝나 더는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항고를 각하했다. 인도명령에 관한 상대방의 실체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해 이기거나 진 결론이 아니라, 집행 종료로 불복할 대상이 없어졌다는 절차상의 결론이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은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항고법원은 항고 결정 때까지 담보를 붙이거나 붙이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 또는 집행절차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이 이 재판을 한다. 불복 접수와 별도 정지명령을 구별해야 한다.

인도명령과 송달내역, 항고 접수자료, 정지 재판의 유무 및 실제 집행일을 대조한다. 특히 집행예정일을 알았다면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지 여부 확인을 늦추지 않는다. 이미 집행이 끝났다면 이 결정의 절차상 한계를 확인하고, 같은 불복으로 인도 전 상태를 곧바로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하며 판단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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