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신주인수권증서, 계약서만 쓰면 양도될까

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다면 양도계약서만 쓰고 절차를 끝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상법 제420조의3 제1항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로만 하도록 정한다. 여기서는 전자등록하지 않고 종이 증서를 발행해 권리를 관리하는 경우를 살핀다.

먼저 양도하려는 대상이 이미 발행된 주식인지 앞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지 확인한다. 기존 주식을 넘기는 계약에 썼던 서류를 가져와 이름만 바꾸면 두 권리를 혼동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을 넘겼다는 약정과 그 권리로 신주를 청약하고 출자를 이행하는 단계도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권리의 양도허용 여부도 앞서 확인할 사항이다. 상법 제416조 제5호는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발행사항으로 정하도록 한다. 발행사항 결정서와 주주 통지문을 읽어 이번 신주발행에서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살핀다. 당사자끼리 팔기로 했다는 설명만으로 회사의 발행 결정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종이 증서 방식이라면 계약서와 함께 대상 증서의 번호, 권리가 미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실제 교부 경위를 정리한다. 계약서는 무엇을 넘기기로 약속했는지를 보여 주고, 증서와 전달 자료는 법이 정한 교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쓰인다. 매매대금을 송금한 내역만으로 증서까지 건넸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법 제420조의4는 정관에 따라 증서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게 한다. 이 방식이라면 종이 원본을 주고받는 절차를 그대로 요구할 수 없으므로, 먼저 회사가 택한 관리 방식을 구별해야 한다. 종이 증서의 양도를 검토할 때는 양도허용 결정, 대상 증서, 실제 교부를 차례로 연결한다.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 권리 이전을 마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이후 청약 단계에서 누가 권리를 행사할지 분명해진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