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배정받고 청약까지 마쳤어도 돈을 내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423조 제1항은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신주인수인에게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배정받았다는 통지와 출자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자료가 각각 필요한 이유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인이 그 권리를 잃는다고 정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배정했으니 나중에 돈을 내더라도 그때까지 주주 지위가 유지된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확인할 기준은 약속한 출자가 실제로 이행됐는지와 그 납입기일이다.
가상의 사례로, 투자자가 배정 통지를 받았지만 납입기일까지 송금하지 못했다고 하자. 청약서에 서명했다거나 회사가 투자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입을 완료한 인수인과 같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현물출자라면 현금 송금 내역 대신 실제 약정한 재산의 이행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를 잃었으니 더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결론도 성급하다. 제423조 제3항은 제2항의 권리상실이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자동 확정되거나 회사가 부르는 금액을 전부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손해배상 문제가 남는다는 점과 실제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은 구별해야 한다.
검토할 자료는 신주발행 결정서와 청약 · 배정 자료, 납입기일이 적힌 통지, 은행 거래내역 또는 현물 이행 자료다. 결정서와 통지는 어떤 출자를 언제까지 해야 했는지를, 이행 자료는 그 의무가 실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미납이라면 주주명부나 등기서류에 배정 수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권리상실부터 정리해야 한다. 뒤늦은 송금만으로 원래 배정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처리하지 말고, 그 뒤 회사가 진행한 발행 절차도 함께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