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나누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확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법 제1049조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재산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법원의 명령을 확보한 것과 그 부동산에 관해 제삼자에게 분리를 주장할 요건을 갖춘 것은 다르다.
재산분리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다루는 제도다. 이 글의 질문은 분리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보다 이미 명령을 받은 다음 부동산에 어떤 확인이 남는지에 있다. 심판서나 결정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설명을 위해 고인 명의였던 토지가 상속재산에 있고 채권자가 재산분리명령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채권자는 명령의 내용과 해당 토지를 특정할 자료를 확인한 다음, 실제 분리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판 문서에 적힌 부동산과 등기부의 소재지 · 지번 · 지분이 맞는지도 대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한 필지에서 등기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동산도 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목록에서 빠진 부동산이 있는지, 각각의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명령을 받은 날짜와 등기 신청일, 실제 등기 완료 여부도 구별해 남기는 편이 좋다.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은 완료 사실과 같지 않다.
이 조문이 등기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를 하면 모든 권리보다 앞서거나 종전 권리가 사라진다는 결론까지 만들 수는 없다. 기존 담보권이나 제삼자 권리와의 관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법원 명령, 대상 부동산 목록, 실제 등기부를 맞춰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단계의 행동이다. 채권을 보호하려고 명령을 받아 놓고 대항요건을 갖추는 확인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