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사람이 상대방 증인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해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했으니 곧바로 재심도 할 수 있을까. 거짓 진술이라는 주장, 실제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사실, 형사절차의 결과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심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정한다. 법정 밖에서 한 말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같은 거짓 진술 사유로 처리할 수는 없다. 누가 어떤 절차에서 한 진술인지부터 가린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유에 추가 요건을 둔다. 처벌받을 행위에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판결이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순히 수사를 시작했다거나 고소인이 거짓이라고 확신한다는 설명으로 대신할 수 없다.
가상의 예로 증인이 계약서 작성 장소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고 패소자는 그 증언이 거짓이라고 다투는 경우를 보자. 먼저 판결문에서 해당 증언을 실제 증거로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이어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판결, 확정 여부를 살핀다. 형사절차가 끝났다고만 적지 말고 어떤 이유로 어떤 결론이 났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증거부족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못한 경우는 위 예외와 구별한다. 원판결, 증언 기록과 형사절차 결과를 대조하고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의 제한도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재심기간은 판결 확정 뒤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인 불변기간이며 원칙적으로 확정 뒤 5년도 넘길 수 없다. 확정 뒤 사유가 생겼다면 5년은 사유 발생일부터 센다. 형사절차 결과와 사유를 안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기간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