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을 제때 냈는데 항소심에서 보정명령이 왔다. 본안에서 이길 이유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해 이 명령을 뒤로 미루면 절차가 끝날 수 있다. 항소심 보정명령은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과 별도로 항소장의 흠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어떤 흠과 기간이 적혀 있는지 먼저 읽는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은 항소장 기재나 인지의 흠에 대해 원심에서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하도록 명하게 한다. 법원사무관등에게 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항소심으로 기록이 넘어왔다는 사실만으로 형식과 송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제2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한다. 원심재판장이 법에 따라 항소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도 규정한다.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의 이름보다 요구한 내용과 처리할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냈다는 사실이 다른 흠의 보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설명용 가상 사례다. 상대방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못해 보정 요구가 왔는데 항소인은 증거만 추가했다. 명령이 요구한 송달 문제를 해결한 것인지 따로 대조해야 한다. 인지 보정 요구라면 실제 납부와 해당 사건 반영 여부를, 기재 보정이라면 요구된 항목이 보정서에 담겼는지를 확인한다.
제402조 제3항은 항소장 각하명령에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른 즉시항고기간은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이며 불변기간이다. 다만 각하가 나온 뒤 다투는 상황을 기다리기보다 명령문, 송달내역, 제출한 보정서와 처리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먼저다. 부족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진행을 확인한다. 이 글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아니라 항소심의 항소장 심사와 보정 불응에 한정한다. 본안 대응과 보정 대응을 각각 끝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