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이 끝난 뒤 법정에서 한 말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기억에만 기대어 다음 서면을 쓰기보다 실제 조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서는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적어 둔 메모와 다르므로, 내용을 보지도 않고 자신이 기억한 문장과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57조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조서를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규정을 살펴볼 수 있다. 말한 내용이 모두 그대로 받아 적혔다고 믿는 것과 실제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제158조는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며, 조서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는 소송 진행의 방식에 관한 증명 규정이다. 조서에 관련된 말이 실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의 대상인 계약이나 대금 지급 사실까지 언제나 진실로 확정된다는 의미로 넓히면 안 된다.
가상의 예로 어느 기일에 어떤 서면을 진술했는지가 이후 진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진 상황을 생각해 보자. 먼저 해당 기일과 확인할 대목을 정한 뒤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달라고 신청한다. 실제 기록을 보고 나서 자기 서면과 연결하면, 제출한 서류와 기일에서 정리된 내용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기일 날짜, 사건 표시, 확인하려는 절차와 관련 서면을 함께 정리해 둔다. 조서가 기억과 다르게 보인다면 어떤 문구가 어떻게 다른지 특정한 후 적절한 처리 방법을 법원에 확인한다. 이 글은 그 차이만으로 조서가 틀렸다고 단정하거나 특정 정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기록을 확인하는 권리와 기록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는 구별한다. 다음 대응을 정하기 전에 실제 조서의 문구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기억한 말과 기록된 절차를 나누어 살피는 데 이 확인 절차의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