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낼 때는 피고가 해당 지역에 살았으나 소송 도중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면, 이제 새 주소지 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 할까. 현재 서류를 보낼 주소를 고치는 일과 처음 관할법원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기준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33조는 관할을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주소지에 따라 정한 관할을 살필 때는 제소일과 그때의 주소를 대조해야 한다. 소송 후의 주소만 적힌 최근 자료를 보고 최초 접수가 잘못됐다고 단정하면 시간 순서를 놓칠 수 있다. 주소변동 내역에서는 변동 날짜가 중요한 항목이다.
반대로 제소 당시부터 이미 다른 곳으로 생활 근거지가 옮겨져 있었다면, 나중에 이사했다는 설명과 같은 사실이 아니다. 초본 발급일과 실제 주소변동일을 구별하고, 그 무렵 거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살펴야 한다. 제33조는 판단의 기준시점을 정하므로 처음부터 그 법원에 관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5조는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려고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며 전속관할은 제외한다. 이사는 최초 관할을 자동으로 없애는 사실과 이송 필요성을 설명할 사정으로서의 의미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다른 지역이 편하다는 요청만으로 이송이 당연해지는 것도 아니다.
사건의 최초 접수일, 당시 주소를 보여 주는 기록, 이후 주소변동일과 증인 · 자료가 있는 곳을 정리한다. 현 법원에서 진행할 때의 구체적 지연이나 손해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따로 설명해야 한다.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었다면 법원 신고도 별도로 챙긴다. 주소를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장소까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이송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