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사망, 대리인부터 확인할 이유

대여금 소송 도중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기존 소송이 어떻게 이어질지부터 살펴야 한다. 곧바로 가족 이름을 소장에 넣거나 기존 기일이 당연히 취소됐다고 생각하기보다, 사망 시점과 그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사망이라도 진행 중인 소송의 절차가 중단되는지는 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수계하도록 정한다. 이 글은 상속될 수 있는 재산상 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를 다룬다. 사망자와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족 모두를 적법한 수계인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누가 상속인인지, 상속포기와 관련해 어떤 상태인지 살펴야 한다. 상속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편의를 위해 한 가족이 모든 책임을 인수한 것처럼 서류를 쓰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여기에 민사소송법 제238조가 중요한 예외를 둔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 제1항의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을 맡긴 사실이나 가족이 서류를 전달한 사실을 소송대리인 선임과 같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록에 있는 위임장과 대리권의 현재 범위를 확인하고,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 후속 절차를 확인한다.

준비할 자료는 사망 사실과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 소송대리인 선임 내역, 수계할 사람의 지위를 설명할 자료다. 사망일과 서면 제출일 · 기일을 함께 놓으면 어느 단계의 절차가 문제 되는지 드러난다. 이미 판결을 받은 뒤 상속인에게 집행하는 문제와 소송을 누가 이어갈지는 서로 다르다. 사건의 현재 단계를 먼저 확정해야 알맞은 절차와 제출 주체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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