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 한 명만 송달이 안 됐다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돈을 청구했지만 한 명에게만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피고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다른 피고에 대한 심리도 무조건 모두 멈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송달된 피고부터 언제나 따로 판결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여러 피고의 청구를 왜 함께 심리하는지와 소송의 성질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6조는 통상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그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여러 피고가 하나의 사건번호에 적혀 있다는 외형만으로 모두에게 같은 소송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각 피고가 받은 서류와 다투는 사실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67조는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특별규정을 둔다.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 중지할 이유가 있으면 모두에게 미치는 규정도 있다. 단순 송달 지연을 곧바로 법정 중단 사유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공동소송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별 독립 진행 원칙만 적용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이 변론의 분리 · 병합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피고의 송달 지연이 길어진다면 청구별 심리 범위와 필요한 공통 증거를 정리해 분리 심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일정만으로 분리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리해도 모순 없이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사건에 맞춰 살펴야 한다.

자료는 피고별 송달 결과표와 청구 근거, 다투는 사항으로 나누어 만든다. 같은 계약에 등장한다는 설명만 적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이행을 청구하고 공통으로 판단할 사실이 무엇인지 적는다. 주소를 모르는 피고의 보정도 법원이 정한 기한에 맞춰 계속해야 한다. 다른 피고의 심리 촉진을 요청하는 일과 미송달 피고에 관한 보정 의무는 각각 처리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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