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인 사람에게 소장을 보내려면

소장을 보낸 뒤 상대방이 군복무 중이라 집에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송달할 경로를 다시 살펴야 한다. 이때 집에서 만나지 못했다는 결과만 보고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군사용 청사나 선박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어느 기관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면 통상적인 가정 방문과 다른 송달 경로를 검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1조는 군사용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한 사람에게 할 송달을 그 청사나 선박의 장에게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군인이라는 신분을 적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속과 현재 송달할 기관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 입영 안내만 가지고 제대했거나 부대가 바뀐 뒤의 소속까지 같다고 가정해서는 곤란하다.

확인할 자료에서는 이름과 소속 부대, 현재 복무 여부와 확인 시점을 구분한다. 당사자에게서 받은 회신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한 정보인지 남기고, 공식 송달주소를 따로 안내받았다면 일반 연락주소와 섞지 않는다. 사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군사시설의 내부 정보까지 수집하려 하기보다 송달을 담당할 기관과 주소를 특정하는 데 집중한다.

국외에 있는 군관계인에게는 별도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92조는 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 주둔군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 승무원에게 할 송달을 재판장이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하도록 한다. 같은 조는 제181조도 준용한다. 군복무라면 언제나 국내 부대장 앞으로만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이유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보정기간과 함께 현재 소속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살핀다. 반송 사유, 새로 확인한 소속과 근거자료를 붙여 법원이 송달 경로를 정할 수 있게 알린다. 이미 서류가 전달됐다는 말만 들었다면 사건의 송달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사적으로 연락한 날짜와 법원 기록상 어떤 기관을 거쳐 송달됐는지는 구분해서 관리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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