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했는데 그 뒤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본안에서 승소하면 뒤의 등기가 저절로 없어지는지 궁금하다. 보전등기와 본안 권리 실현 단계의 말소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은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정한다. 이때 대법원규칙에 따라 가처분 이후 등기 중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후행등기가 모두 아무 조건 없이 사라진다는 구조는 아니다.
먼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으로 실현할 등기가 맞는지 확인한다. 등기부에서 가처분 접수와 후행등기의 순서를 대조하고 어느 권리가 침해되는지 특정해야 한다. 본안 승소라는 설명만으로 등기할 내용과 말소할 등기까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 주문 및 가처분 결정의 권리 표시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2항은 법에 따라 후행등기를 말소할 때 가처분등기도 직권 말소하도록 정한다. 후행등기가 없이 본안 권리의 등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항은 말소된 권리의 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이는 본안 등기와 보전등기 정리가 함께 이어지는 법정 구조다.
A는 가처분 결정과 등기사항, 본안 판결 등 등기 원인 자료를 준비해 신청할 등기와 말소할 등기를 구별해야 한다. 후행등기별 구체 말소 범위와 제출 자료는 대법원규칙을 더 대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처분등기만으로 뒤의 권리가 이미 지워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 등기신청이 끝난 뒤에는 본안 등기, 필요한 후행등기 말소 및 가처분등기 정리가 각각 처리됐는지 확인한다. 이 글은 제94조의 신청 구조를 설명하며 모든 후행 권리의 소멸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