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동안 — 취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설명용 가상 사례다. 주주 A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준비한다. 그 사이 결의가 시행돼 회사 운영이 바뀔까 걱정한다. 결의를 다투는 본안과 당장의 위험을 막는 효력정지가처분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상법 제376조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법령 · 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을 취소 사유로 정한다. 주주 · 이사 · 감사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는 의사록과 통지 자료를 대조해 어떤 하자를 다투는지와 결의일을 확인해야 한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의 무효확인,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존재확인은 상법 제380조의 구조다. 제376조의 2개월을 이들 소송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에서도 회사 현황 등을 고려한 재량기각을 허용하므로 하자가 있다는 말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다.

민사보전 실무서는 본안 판결까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를 설명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 보전 필요를 따로 소명해야 한다. 취소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총회의 어떤 안건을 멈추려는지, 결의에 따라 앞으로 시행할 조치와 그 위험을 구체화한다. 이미 끝난 행위와 아직 남은 행위를 구분하고, 신청이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줄 영향도 정리한다.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른 변론 또는 상대방 참석 가능한 심문이 원칙이며, 목적 달성을 해칠 사정이 있을 때 예외가 된다.

효력정지를 받았다고 회사나 거래 상대방의 별도 거래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주문이 멈춘 결의와 효력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A는 본안의 하자 유형과 제소기간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동안 생길 손해와 필요한 임시 조치를 같은 자료 안에서 구별해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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