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특별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 A는 이사가 위법하게 소집한 다음 주 총회를 막으려 한다.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총회를 금지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자신의 청구 근거와 구체적으로 예정된 총회를 함께 특정해야 한다.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에게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문을 근거로 삼는다면 A의 지분과 위법행위, 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야 한다.
소집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소집통지와 정관, 주주 자격 및 지분 자료를 대조하고 어떤 이사의 어떤 행위를 막으려는지 정리한다. 소집권 없는 사람이 총회를 여는 문제 등은 권리의 근거와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어 모두 같은 신청 구조로 처리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 보전 필요를 요구한다. 민사보전 실무서는 예정 총회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개최일과 장소, 안건을 밝혀 어느 범위를 막을지 정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론이나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을 거친다. 그 심리 때문에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개최일이 임박했다면 신청서 접수와 함께 이미 총회가 정지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리 일정과 실제 결정을 확인해야 한다.
특정 안건만 문제라면 총회 전체를 막아야 하는지, 결의 뒤 효력정지로 보호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청구 자격, 위법행위와 손해 위험, 금지할 특정 총회를 연결한 자료를 준비한다. 상장회사나 특별법상 자격 특례는 이 사례의 1% 요건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