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사례다. A와 B가 거래처 C에 대한 대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다툰다. B가 먼저 돈을 받아 가려 하자 A는 채권 처분과 추심을 막으려 한다. 이는 B에게 별도로 받을 돈을 확보하려고 B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상황과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다툼 대상에 가처분을 허용한다. 민사보전 실무서는 금전채권이라도 귀속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자기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처분 · 추심과 실체상 채무자의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A는 단순히 B가 돈을 못 갚을 것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C에 대한 바로 그 대금채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발생 계약과 채권양도 자료, 금액과 지급기일을 대조해 대상 채권부터 특정한다. 누구의 채권인지 다투는 근거가 신청의 출발점이다.
금지할 행동과 명령을 받을 사람도 나누어야 한다. B의 채권 양도나 추심을 막는 명령과 C가 B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은 상대방이 다르다. 실무서는 전자는 가처분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행되고, 제3채무자 지급금지명령이 있으면 그에게 가처분명령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민사집행법 제305조는 법원이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정하도록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15조의 처분금지 집행 구조도 함께 살피되, 양도 금지라는 표현만으로 추심과 지급까지 모두 금지됐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 주문에서 대상 채권과 금지 행위, 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
가처분을 받아도 최종 채권 귀속이 확정되거나 A가 곧바로 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급된 돈이 있는지와 앞으로 막을 행위가 무엇인지 구별한다. A는 C에게 신청 사실만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기보다, 본안에서 다툴 권리와 실제 송달된 주문의 범위를 맞춰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