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이 기각됐다면 — 채권자의 즉시항고 기간과 이유서

설명용 가상 사례다. A가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청구채권이나 보전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결정을 했다. A는 다시 같은 신청서만 내면 되는지, 그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채권자의 신청을 끝내는 기각·각하결정에는 법이 정한 즉시항고 경로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 재판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제281조가 그 근거가 된다. 가압류를 받은 채무자가 제기하는 이의와 달리, 여기서는 신청한 채권자가 거부 결정을 다투는 경우다.

기간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다.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3항에 따라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결정문을 받은 날과 항고장 제출일을 각각 기록해야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15조 제5항은 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법이 정한 방식에 어긋나는 등 사유가 있을 때 항고가 각하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어떤 판단이 어떤 자료나 법률에 맞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각 이유가 채권 소명인지 보전 필요인지 먼저 읽고 그 내용에 맞는 근거를 제시한다.

신청 심리 중 받은 담보제공명령과 신청 자체를 기각·각하하는 결정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281조의 즉시항고를 설명하는 이번 글은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A는 결정문과 고지 자료, 원래 제출한 신청서 및 보완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항고를 했다는 사실이 곧 가압류 허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항고심 판단과 그 이후 집행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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