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을 청구한 뒤 특약을 추가했다 — 같은 사고의 시효중단을 인정한 이유

택시운전사가 차 문을 닫으려고 내렸다가 후진하던 차량 문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운전자보험의 주계약인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와 일부 특약을 먼저 소송으로 청구하고, 사고 3년이 지난 뒤 항소심에서 자동차사고부상담보 특약을 추가했다. 원심은 별개 권리라는 이유로 추가한 특약의 시효중단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에서 그 특약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먼저 청구한 보험금과 나중에 추가한 보험금이 형식상 별개라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처음 소송이 같은 기본적 법률관계에 따른 다른 보험금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의 주계약은 교통사고 상해 중 일정한 높은 등급을,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등급을 담보했다. 보험사고 범위가 중복되고 모두 상해보험이라는 성격도 같았다. 운전사가 같은 사고로 두 담보의 지급사유를 모두 충족해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이 중요했다. 처음 소송을 낼 때 특약 청구가 가능함을 알면서도 일부러 빼고 주계약만 청구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최초 소제기로 추가 특약의 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시효중단의 범위를 반드시 똑같이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보험사에 청구한 모든 보험금이 한꺼번에 보호된다는 결론은 아니다.

운전사는 별도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도 추가했지만 그 부분까지 파기된 것은 아니었다. 이 판결의 환송 대상은 같은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 특약이었다. 환송 뒤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를 준비한다면 보험증권별로 주계약과 특약, 사고의 중복 범위, 지급사유와 소장에 적은 청구를 맞춰 봐야 한다. 다른 담보도 나중에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해 시효 관리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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