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이전 · 폐지 등기 —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2주 안에

먼저 결론

주식회사가 지점을 옮기거나 없애려면 이사회가 결의하고(이사가 1 · 2명인 회사는 각 이사,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가 정한다), 이전 · 폐지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 제383조 제6항, 제182조 제2항 · 제183조 · 제317조 제4항). 지점이 다른 시 · 도로 옮겨 가도, 2025. 1. 31. 시행 개정 상법에 따라 옛 지점 · 새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는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무엇을 등기하나

  • 이전 :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상법 제182조 제2항), 이 등기에서는 동일상호를 조사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81호 제4조 제2항).
  • 폐지 : 지점의 소재지는 등기사항이므로 폐지하면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4).
  • 지배인 : 지배인을 둔 지점을 옮기거나 없애면,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 · 폐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따로 내면 각하 사유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 · 제26조 제12호).

의사록 · 세금 · 과태료

  • 의사록 : 이사회를 둔 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지점 이전 · 폐지는 경미한 사항이라 공증인 인증이 필요 없지만,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인증을 받는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제1호).
  • 등록면허세 : 이전은 새 지점 소재지, 폐지는 그 지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건당 4만2백원을 낸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등기예규 제1790호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이 세액에는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과태료 : 2주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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