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 등기 — 결의 기관 · 등기 장소 · 대도시 중과

먼저 결론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는 이사회가 결의하고(이사가 1 · 2명인 회사는 각 이사,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가 정한다), 회사는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 제383조 제6항, 제181조 · 제317조 제4항). 등록면허세는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건당 4만2백원이고, 대도시에 설치하면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한 그 100분의 300인 12만6백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 · 제2항 제1호 · 같은 항 단서).

2025. 1. 31.부터는 본점 등기소만

종전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지점 소재지에서 3주 안에 등기했다(종전 상법 제181조 제2항). 2025. 1. 31.부터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고(상법 제181조), 기존 지점 등기기록은 폐쇄한다(상업등기법 부칙(법률 제20437호) 제3조 제1항).

의사록과 신청인

  • 의사록 : 이사회를 둔 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지점 설치는 경미한 사항이라 공증인 인증이 필요 없지만,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인증을 받는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제1호).
  • 신청인 : 회사 대표자(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록면허세 납부

  • 시점 :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 납부한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 제48조 제1항).
  • 대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이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함께 낸다(제151조 제1항 제2호).
  • 여러 지점 : 같은 등기소 관할 안의 지점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1건(중과 대상이 있으면 그 세액)만 낸다(등기예규 제1790호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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