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 등기해야 하는 변경과 등기하지 않는 변경

먼저 결론

정관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바꾸고(상법 제433조 · 제434조), 결의가 있으면 그때 효력이 생기며 등기나 공증 여부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다만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면 그 종류주주총회 결의까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35조 제1항). 바뀐 조항이 상법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이면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제317조 제4항 · 제183조),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할 것이 없다.

등기하는 조항(상법 제317조 제2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본점의 소재지 · 공고방법(제1호). 본점은 실제로 옮긴 날, 1주의 금액을 주식 분할 · 병합으로 바꾸면 그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등기한다(제182조 제1항 · 제329조의2 제3항 · 제441조).
  • 발행한 종류주식의 내용(제3호 · 제344조 제2항)
  •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한 규정(제3호의2)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게 한 규정(제3호의3)
  • 존립기간 · 해산사유(제4호)

등기하지 않는 조항

  • 이사 · 감사의 수, 사업연도처럼 제317조 제2항에 없는 조항은 등기하지 않는다.
  • 공증 : 인증 의무는 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의사록에 있으므로 등기하지 않는 정관변경 의사록은 대상이 아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함께 확인할 것

  • 소집통지 :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을 적는다(상법 제433조 제2항).
  • 대항력 : 등기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 정관 첨부 : 등기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예 :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선정, 상법 제389조 제1항)을 등기할 때는 정관을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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