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조회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비용은 조회할 기관 · 단체마다 재산조회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법원행정처의 과거 2년 보유내역 조회를 함께 신청하면 2배액, 협회 등을 통해 소속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조회하면 4배액이다(재산조회규칙 제7조).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돈을 돌려받는다.
앞 단계에서 조회할 기관 · 단체를 고른 채권자가 신청서를 낸 뒤의 절차다.
예납에서 회보까지
- 예납 : 법원보관금 취급점이나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잔액을 돌려받을 예금계좌를 신고한다(재산조회규칙 제8조).
- 조회 : 법원이 재산조회시스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 조회할 재산 · 회답기한 등을 입력하고, 입력한 날 기관에 조회명령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1항 · 제5항).
- 회보 : 기관은 회답기한까지 시스템에 결과를 기록하고, 기록한 날 법원에 회보한 것으로 본다(재산조회규칙 제4조 제2항 · 제7항).
- 거부 · 거짓 : 기관 ·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4항 · 제75조 제2항).
종결과 정산
- 종결 : 회답기한이 지난 사건은 그다음 달 20일에 종결된다(재산조회규칙 제6조 제1항).
- 정산 : 종결되면 회보한 기관에 비용이 지급되고, 잔액은 신고한 계좌로 환급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출석한 때 환급지시서를 받아 취급점에 낸다(제9조 제2항 · 제3항, 제10조 제1항 · 제2항).
- 취하 : 조회명령이 나간 뒤 신청을 취하해도 기관에 줄 비용은 돌려받지 못한다(제10조 제3항).
회보된 결과를 압류로 잇는 법은 다음 글에서 다룬다.
